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79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매입당시의 매입원가와 운임·하역비·운송보관료·보험료·매입수수료·관세 기타 당해 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
2. 자기가 건선·제조·채굴·채취·재배·양식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취득에 소요된 원재료비·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정상가액.
②제74조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중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제1항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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